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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동문회의 명칭)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들의 모임을 연세대학교 수학과총동문회 (이하 “이 회”라 함)라 한다.
제2조(동문회의 목적) 이 회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세대학교 수학과(이하 “수학과”라 함)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)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제5조(동문회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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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회원의 구분) 이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졸업자로 하며, 이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제7조(정회원)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제8조(준회원)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제9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및 명예회원은 총회외의 승인을 얻은 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제10조(명예회원) 명예회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 또는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.
제11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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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임원의 구성)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제13조(임원의 임기)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제14조(임원의 의무)
제15조(회장)
제16조(부회장)
제17조(사무총장)
제18조(분과위원장)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제19조(상임이사와 이사)
제20조(감사)
제21조(명예회장과 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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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회의) 이 회의 각급 회의는 총회,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.
제23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제24조(총회의 소집)
제25조(총회의 의결)
제26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제27조(상임위원회)
제28조(운영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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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사무국)
제30조(자문위원회)
제31조(분과위원회)
제32조(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제33조(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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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(회계연도)
제35조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6조(수입)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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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(구성)
제38조(운영)
제39조(보고) 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회의 회칙, 회원 및 임원명단,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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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총회에서 제개정을 의결한 2018년 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르고 이 회칙 시행전 임원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기산한다.
제3조(경과조치) 이 회칙의 개정 이전에 개정 전의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이 된 자는 이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