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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umni:intro:rule [2019/05/05 11:31] admin 회칙초안 수정 중입니다. |
alumni:intro:rule [2024/03/07 13:14] (현재) math [▒▒ 제 3 장 임 원 ▒▒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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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| -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| ||
- | 제9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및 명예회원은 총회외의 승인을 얻은 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| + | 제9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및 명예회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|
줄 112: | 줄 112: | ||
-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 | -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 | ||
- | -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, 문서를 보관한다.하며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이하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| + | -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, 문서를 보관 관리한다. |
+ | - 사무총장은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이하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| ||
제18조(분과위원장)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| 제18조(분과위원장)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| ||
줄 124: | 줄 125: | ||
-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 | -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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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 | -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