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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umni:intro:rul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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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umni:intro:rule [2019/05/05 11:13]
math 회칙초안 수정 중입니다.
alumni:intro:rule [2024/03/07 13:14] (현재)
math [▒▒ 제 3 장 임 원 ▒▒]
줄 3: 줄 3:
 ====== ​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회칙 ====== ====== ​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회칙 ======
  
-**__현재 수정작업 진행 중 입니다.....__** ​ +**__현재 수정작업 진행 중 입니다.....__** FIXME
-FIXME+
  
  
줄 10: 줄 9:
   ▒▒ 제 1 장  총 칙 ▒▒ ​   ▒▒ 제 1 장  총 칙 ▒▒ ​
  
 +====  ▒▒ 제 1 장  총 칙 ▒▒ ====
  
  
줄 38: 줄 38:
   ▒▒ 제 2 장  회 원 ▒▒ ​   ▒▒ 제 2 장  회 원 ▒▒ ​
  
 +====  ▒▒ 제 2 장  회 원 ▒▒ ====
  
 제6조(회원의 구분) 이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졸업자로 하며, 이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정회원,​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 제6조(회원의 구분) 이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졸업자로 하며, 이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정회원,​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줄 53: 줄 54:
   -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   -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
  
-제9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및 명예회원은 총회외의 승인을 얻은 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+제9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및 명예회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  
  
줄 66: 줄 67:
  
   ▒▒ 제 3 장  임 원 ▒▒ ​   ▒▒ 제 3 장  임 원 ▒▒ ​
 +
 +====  ▒▒ 제 3 장  임 원 ▒▒ ====
  
  
줄 109: 줄 112:
  
   -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   -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-  -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,​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,​ 문서를 보관한다.하며 ​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이하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+  -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,​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,​ 문서를 보관 ​관리한다. ​ 
 +  - 사무총장은 ​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이하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  
 제18조(분과위원장)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 제18조(분과위원장)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줄 121: 줄 125:
  
   -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   -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- 
   -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   -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  
줄 129: 줄 132:
   - 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 ​   - 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 ​
   -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 ​   -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 ​
- 
   -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.   -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.
  
  
 +  ▒▒ 제 4 장  회 의 ▒▒
  
-  ​▒▒ 제 4 장  회 의 ▒▒ ​+====  ​▒▒ 제 4 장  회 의 ▒▒ ​====
  
  
줄 191: 줄 194:
 제28조(운영위원회) 제28조(운영위원회)
  
- -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(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, 운영부회장)으로 구성한다. +  ​-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(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, 운영부회장)으로 구성한다. 
- - 운영위원회는 총동문회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, 모교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건의 내지 자문한다.+  - 운영위원회는 총동문회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, 모교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건의 내지 자문한다.
  
  
-    ​+  ▒▒ 제 5 장  기 관 ▒▒ ​    ​
  
-  ​▒▒ 제 5 장  기 관 ▒▒ ​+====  ​▒▒ 제 5 장  기 관 ▒▒ ​====
  
  
줄 206: 줄 209:
  
  
-29조(자문위원회) ​+30조(자문위원회) ​
  
   - 이 회의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   - 이 회의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줄 212: 줄 215:
  
  
-30조(분과위원회) ​+31조(분과위원회) ​
  
   -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,​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.   -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,​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.
줄 221: 줄 224:
  
  
-31조(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+32조(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  
   - 기획관리분과위원회 : 이 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,​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사업계획,​ 각종 행사 기획, 회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   - 기획관리분과위원회 : 이 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,​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사업계획,​ 각종 행사 기획, 회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
줄 229: 줄 232:
  
  
-32조(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+33조(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  
   - 공공분과위원회 : 정,관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  - 공공분과위원회 : 정,관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줄 237: 줄 240:
   - 사회봉사분과위원회 : 청년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  - 사회봉사분과위원회 : 청년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   - 여성분과위원회 : 여성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  - 여성분과위원회 : 여성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 +
  
  
   ▒▒ 제 6 장  재 정 ▒▒ ​   ▒▒ 제 6 장  재 정 ▒▒ ​
 +
 +====  ▒▒ 제 6 장  재 정 ▒▒ ====
  
  
-33조(회계연도)+34조(회계연도)
  
   -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   -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   -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   -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
  
-1734조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 ​+35조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 ​
  
-1835조(수입)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+36조(수입)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  
  
   ▒▒ 제 7 장  지 회 ▒▒ ​   ▒▒ 제 7 장  지 회 ▒▒ ​
  
 +====  ▒▒ 제 7 장  지 회 ▒▒ ====
  
-36조(구성)+ 
 +37조(구성)
  
   - 지회는 직능별지회,​ 지역지회 그리고 직장지회로 구분한다.   - 지회는 직능별지회,​ 지역지회 그리고 직장지회로 구분한다.
줄 263: 줄 271:
  
  
-37조(운영)+38조(운영)
  
   - 지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회의 특성에 맞게 회칙을 제정하여 각 지회의 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   - 지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회의 특성에 맞게 회칙을 제정하여 각 지회의 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
줄 269: 줄 277:
  
  
-38조(보고) 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회의 회칙, 회원 및 임원명단,​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+39조(보고) 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회의 회칙, 회원 및 임원명단,​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
  
  
   ▒▒ 제 8 장  부 칙 ▒▒ ​   ▒▒ 제 8 장  부 칙 ▒▒ 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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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  ▒▒ 제 8 장  부 칙 ▒▒ ====
  
  
alumni/intro/rule.1557022436.txt.gz · 마지막으로 수정됨: 2019/05/05 11:13 저자 math