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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umni:intro:rule [2019/05/05 11:13] math 회칙초안 수정 중입니다. |
alumni:intro:rule [2024/03/07 13:14] (현재) math [▒▒ 제 3 장 임 원 ▒▒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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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==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회칙 ====== | ======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회칙 ====== | ||
- | **__현재 수정작업 진행 중 입니다.....__** | + | **__현재 수정작업 진행 중 입니다.....__** FIXME |
- | FIXME | +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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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▒ 제 1 장 총 칙 ▒▒ | ▒▒ 제 1 장 총 칙 ▒▒ | ||
+ | ==== ▒▒ 제 1 장 총 칙 ▒▒ 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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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▒ 제 2 장 회 원 ▒▒ | ▒▒ 제 2 장 회 원 ▒▒ | ||
+ | ==== ▒▒ 제 2 장 회 원 ▒▒ ==== | ||
제6조(회원의 구분) 이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졸업자로 하며, 이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 | 제6조(회원의 구분) 이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졸업자로 하며, 이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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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| -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| ||
- | 제9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및 명예회원은 총회외의 승인을 얻은 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| + | 제9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및 명예회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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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▒ 제 3 장 임 원 ▒▒ | ▒▒ 제 3 장 임 원 ▒▒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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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▒▒ 제 3 장 임 원 ▒▒ ==== | ||
줄 109: | 줄 112: | ||
-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 | -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 | ||
- | -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, 문서를 보관한다.하며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이하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| + | -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, 문서를 보관 관리한다. |
+ | - 사무총장은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이하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| ||
제18조(분과위원장)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| 제18조(분과위원장)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| ||
줄 121: | 줄 125: | ||
-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 | -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 | ||
- | |||
-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 | -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 | ||
줄 129: | 줄 132: | ||
- 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| - 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| ||
-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| -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| ||
- | |||
-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. | -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. | ||
+ | ▒▒ 제 4 장 회 의 ▒▒ | ||
- | ▒▒ 제 4 장 회 의 ▒▒ | + | ==== ▒▒ 제 4 장 회 의 ▒▒ ==== |
줄 191: | 줄 194: | ||
제28조(운영위원회) | 제28조(운영위원회) | ||
- | -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(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, 운영부회장)으로 구성한다. | + | -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(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, 운영부회장)으로 구성한다. |
- | - 운영위원회는 총동문회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, 모교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건의 내지 자문한다. | + | - 운영위원회는 총동문회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, 모교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건의 내지 자문한다. |
- | | + | ▒▒ 제 5 장 기 관 ▒▒ |
- | ▒▒ 제 5 장 기 관 ▒▒ | + | ==== ▒▒ 제 5 장 기 관 ▒▒ ==== |
줄 206: | 줄 209: | ||
- | 제29조(자문위원회) | + | 제30조(자문위원회) |
- 이 회의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 | - 이 회의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 | ||
줄 212: | 줄 215: | ||
- | 제30조(분과위원회) | + | 제31조(분과위원회) |
-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,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. | -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,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. | ||
줄 221: | 줄 224: | ||
- | 제31조(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 | + | 제32조(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 |
- 기획관리분과위원회 : 이 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,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사업계획, 각종 행사 기획, 회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| - 기획관리분과위원회 : 이 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,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사업계획, 각종 행사 기획, 회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| ||
줄 229: | 줄 232: | ||
- | 제32조(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 | + | 제33조(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 |
- 공공분과위원회 : 정,관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- 공공분과위원회 : 정,관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||
줄 237: | 줄 240: | ||
- 사회봉사분과위원회 : 청년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- 사회봉사분과위원회 : 청년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||
- 여성분과위원회 : 여성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- 여성분과위원회 : 여성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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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▒ 제 6 장 재 정 ▒▒ | ▒▒ 제 6 장 재 정 ▒▒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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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▒▒ 제 6 장 재 정 ▒▒ ==== | ||
- | 제33조(회계연도) | + | 제34조(회계연도) |
-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 -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 ||
-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 | -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 | ||
- | 제1734조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 + | 제35조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- | 제1835조(수입)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| + | 제36조(수입)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|
▒▒ 제 7 장 지 회 ▒▒ | ▒▒ 제 7 장 지 회 ▒▒ | ||
+ | ==== ▒▒ 제 7 장 지 회 ▒▒ ==== | ||
- | 제36조(구성) | + | |
+ | 제37조(구성) | ||
- 지회는 직능별지회, 지역지회 그리고 직장지회로 구분한다. | - 지회는 직능별지회, 지역지회 그리고 직장지회로 구분한다. | ||
줄 263: | 줄 271: | ||
- | 제37조(운영) | + | 제38조(운영) |
- 지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회의 특성에 맞게 회칙을 제정하여 각 지회의 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 | - 지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회의 특성에 맞게 회칙을 제정하여 각 지회의 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 | ||
줄 269: | 줄 277: | ||
- | 제38조(보고) 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회의 회칙, 회원 및 임원명단,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 | + | 제39조(보고) 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회의 회칙, 회원 및 임원명단,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 |
▒▒ 제 8 장 부 칙 ▒▒ | ▒▒ 제 8 장 부 칙 ▒▒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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