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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umni:intro:rul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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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umni:intro:rule [2019/05/05 09:08]
math 회칙초안이고 수정필요합니다.
alumni:intro:rule [2024/03/07 13:14] (현재)
math [▒▒ 제 3 장 임 원 ▒▒]
줄 1: 줄 1:
-====== 회칙 ======+
  
 ====== ​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회칙 ====== ====== ​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회칙 ======
 +
 +**__현재 수정작업 진행 중 입니다.....__** FIXME
  
  
줄 7: 줄 9:
   ▒▒ 제 1 장  총 칙 ▒▒ ​   ▒▒ 제 1 장  총 칙 ▒▒ ​
  
 +====  ▒▒ 제 1 장  총 칙 ▒▒ ====
  
  
줄 20: 줄 23:
 제4조(사업)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 제4조(사업)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  
-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/​CO-WORK에 필요한 사업+  - 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/​CO-WORK에 ​필요한 사업 
 +  - 장학사업 및 연세대학교 수학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 
 +  -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명부와 홈페이지(기타 SNS) 관리 및 운영사업 
 +  - 학술연구지원 및 포럼 운영사업 
 +  -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 ​필요한 사업
  
- 2. 장학사업 및 연세대학교 수학과 발전에 필요한 사업+제5조(동문회 회칙 등의 제정과 개정) ​
  
- 3.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명부와 홈페이지(기타 SNS) 관리 및 운영사업 +  - 연세대학교 수학과 총동문회 회칙(이하 “이 회칙”이라 함)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. 
- +  ​- ​전항의 개정은 회원 10인이상의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
- 4. 학술연구지원 및 포럼 운영사업 +  ​- ​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함)은 이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가 제개정한다.
- +
- 5.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 +
- +
- +
-제35조(동문회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)  +
- +
-연세대학교 수학과 총동문회 회칙(이하 “이 회칙”이라 함)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. +
- +
-전항의 개정은 회원 10인이상의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+
- +
-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함)은 이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가 제개정한다.+
  
  
   ▒▒ 제 2 장  회 원 ▒▒ ​   ▒▒ 제 2 장  회 원 ▒▒ ​
  
 +====  ▒▒ 제 2 장  회 원 ▒▒ ====
  
-46조(회원의 구분) 이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졸업자로 하며, 이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정회원,​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+6조(회원의 구분) 이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졸업자로 하며, 이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정회원,​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  
  
 제7조(정회원)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 제7조(정회원)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  
- ​1. ​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또는 연희전문 수학과 ​ 졸업자 +  - 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또는 연희전문 수학과 ​ 졸업자 
- +  ​- ​연세대학교 대학원 수학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 
- ​2. ​연세대학교 대학원 수학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 +  ​- ​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
- +
- ​3. ​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 +
  
 제8조(준회원)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 제8조(준회원)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  
- ​1. ​소정 연한이 1년 이하인 연세대학교 수학과 정규 과정을 수료한 자 +  - 소정 연한이 1년 이하인 연세대학교 수학과 정규 과정을 수료한 ​자  
 +  -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 ​
  
- 2.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 +제9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및 명예회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- +
- +
-제9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및 명예회원은 총회외의 승인을 얻은 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+
  
  
줄 70: 줄 62:
 제11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 ​ 제11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 ​
  
-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+  - 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 
 +  -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  
-②준회원,​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 
  
 +  ▒▒ 제 3 장  임 원 ▒▒ ​
  
- +====  ​▒▒ 제 3 장  임 원 ▒▒ ​====
-  ​▒▒ 제 3 장  임 원 ▒▒ ​+
  
  
 제12조(임원의 구성)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 제12조(임원의 구성)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  
- ​1. ​회   장 : 1인 +  - 회   장 : 1인 
- +  ​- ​수석부회장 : 1인 
- ​2. ​수석부회장 : 1인 +  ​- ​부회장 : 20인(?) 이내 (당연직, 운영부회장 및 상임부회장 포함) 
- +  ​- ​사무총장 : 1인 사무국장 : 2명(남녀 각1명) 사무차장 : 2명(남녀 각1명) 
- ​3. ​부회장 : 20인(?) 이내 (당연직, 운영부회장 및 상임부회장 포함) +  ​- ​분과위원장 : 10인 이내 
- +  ​- ​상임이사 : 20인(?) 이내 
- ​4. ​사무총장 : 1인 사무국장 : 2명(남녀 각1명) 사무차장 : 2명(남녀 각1명) +  ​- ​이  사 : 전체 회원의 2% 이내 
- +  ​- ​감  사 : 2인
- ​5. ​분과위원장 : 10인 이내 +
- +
- ​6. ​상임이사 : 20인(?) 이내 +
- +
- ​7. ​이  사 : 전체 회원의 2% 이내 +
- +
- ​8. ​감  사 : 2인+
  
  
 제13조(임원의 임기)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 제13조(임원의 임기)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  
- ​1. ​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+  -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 
 +  -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 
 +  -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. 
 +  - 임기기간은 총회일로부터 그 다음 총회일까지로 한다.
  
- 2. 보궐선임된 ​임원의 ​임기는 전임자의 잔임기간으로 한다. ​+제14조(임원의 의무)
  
- 3.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 수행한다.+  - 임원은 이 회의 목적(제2조(동문회의 목적))를 위한 활동에 솔선수범 하고, 총회 및 관련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 의견을 개신한다.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 한다. 
 +  - 임원은 총회 및 각급 소관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리·의결한다. 
 +  - 임원은 ​임기간 중 연회비 부담을 면하고 ​원분담금을 부담한다.
  
-4. 임기기간은 총일로부터 그 다음 총회일까지로 한다.+제15조(장) 
  
 +  -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,​ 이 회의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. ​
 +  -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제7조 1호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 ​
  
-814조(임원의 의무) +16조(부회장)
- +
-①임원은 이 회의 목적(제2조(동문회의 목적))를 위한 활동에 솔선수범 하고, 총회 및 관련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 의견을 개신한다.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 한다. +
- +
-②임원은 총회 및 각급 소관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리·의결한다. +
- +
-③임원은 재임기간 중 연회비 ​담을 면하고 임원분담금을 부담한다. +
- +
- +
-제915조(회장) ​ +
- +
-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,​ 이 회의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.  +
- +
-②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제7조 1호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 +
- +
- +
-제106조(부회장) +
- +
-①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​ 회장이 임명한다당연직 부회장, 상임부회장,​ 운영부회장,​ 수석부회장으로 구분한다. +
- +
-②당연직 부회장은 각 입학동기 동창회의 회장이 된다. +
- +
-③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 +
- +
-④운영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 +
- +
-⑤수석부회장은 상임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, ​ 회장 유고/​만기 시 차기 회장직을 승계 수행한다한다.,​+
  
 +  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​ 회장이 임명한다. 당연직 부회장, 상임부회장,​ 운영부회장,​ 수석부회장으로 구분한다.
 +  - 당연직 부회장은 각 입학동기 동창회의 회장이 된다.
 +  -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 +  - 운영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 +  - 수석부회장은 상임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, ​ 회장 유고/​만기 시 차기 회장직을 승계 수행한다한다.,​
  
 제17조(사무총장) ​ 제17조(사무총장) ​
  
-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 +  - 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 
- +  ​- ​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,​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,​ 문서를 보관 ​관리한다. ​ 
-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,​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,​ 문서를 보관한다.하며 ​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이하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+  - 사무총장은 ​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이하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  
 제18조(분과위원장)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 제18조(분과위원장)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- 
  
 제19조(상임이사와 이사) ​ 제19조(상임이사와 이사) ​
  
-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 +  - 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 
- +  ​- ​각 입학동기별 회장 1명과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당연직이 아닌 이사는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-각 입학동기별 회장 1명과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당연직이 아닌 이사는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 +
- +
- +
-제1220조(감사)+
  
-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+제20조(감사)
  
-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+  -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 
 +  - 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  
  
 제21조(명예회장과 고문) 제21조(명예회장과 고문)
  
-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 ​+  - 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 
 +  -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 
 +  -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.
  
-②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 ​ 
  
-③명예회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 ​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.+  ▒▒ 제 4 장  회 의 ▒▒
  
- +====  ​▒▒ 제 4 장  회 의 ▒▒ ​====
- +
-  ​▒▒ 제 4 장  회 의 ▒▒ ​+
  
  
줄 180: 줄 145:
 제23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 제23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  
- ​1. ​고문, 명예회장+  - 고문, 명예회장 
 +  -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사무총장 
 +  - 상임이사,​ 이사 
 +  - 지역지회 및 직장지회 총무 중 이 회에 등록된 자
  
- 2.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사무총장 
  
- 3. 상임이사,​ 이사+제24조(총회의 소집)
  
- 4. 지역지회 및 직장지회 총무 중 이 회에 등록된 자+  - 총는 정기 ​및 임시총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 
 +  - 정기회는 회장임기 만료일부터 30일 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는 필요에 따라 소집한다. 
 +  -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SMS, SNS을 통하여 회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. 
 +  - 회원대의원 10명 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  
  
-1324조(총회의 ​소집)+25조(총회의 ​의결)
  
-총회는 ​정기 및 임시총회로 구분하고 회장이 ​이를 소집한다. +  - 총회는 ​대의원 20명 이상의 출석으로 개회하고, 출석대의원 3분의 2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하며,​ 가부동수인 경우에는 ​회장이 ​결정권을 갖는다. 
  
-②정기총회는 회장임기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 
  
-총회를 소집할 때에는 ​총회 ​개최 1주일 전까지 SMS, SNS등을 통하여 회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 ​한다.+제26조(총회의 의결사항) ​총회는 다음 사항을 의결한다.
  
-④회원대의원 10명 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 +  - 회칙의 제정과 개정 
- +  ​- ​회장 및 감사의 선임 등 
- +  ​- ​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사항
-제1425조(총회의 의결) +
- +
- ​①총회는 대의원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​ 출석대의원 3분의 2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하며,​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 +
- +
- +
-제1526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 +
- +
- ​1. ​회칙의 제정과 개정 +
- +
- ​2. ​회장 및 감사의 선임 등 +
- +
- ​3. ​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사항+
  
  
 제27조(상임위원회) 제27조(상임위원회)
  
-상임위원회는 회장과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. +  - 상임위원회는 회장과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. 
- +  ​- ​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리·의결한다. 
-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리·의결한다. +    ​- ​총회의 위임사항 
- +    ​- ​이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 
- ​1. ​총회의 위임사항 +    ​- ​예산과 결산의 승인 
- +    ​- ​회비,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 
- ​2. ​이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 +    ​- ​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추천 
- +    ​- ​특별회원의 승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 
- ​3. ​예산과 결산의 승인 +    ​- ​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 
- +    ​- ​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안 
- ​4. ​회비,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 +    ​- ​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 
- +    ​- ​총회에 제출할 의안 
- ​5. ​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추천 +    ​- ​사무국으로부터 제안된 안건 
- +    ​- ​상임위원 유고시 후임자 또는 대행자의 추천 
- ​6. ​특별회원의 승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 +  ​- ​상임위원회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. 
- +  ​- ​전항의 실무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,​ 기획관리담당부회장이 실무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 
- ​7. ​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 +  ​- ​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(운영규정)은 따로 정한다. ​
- +
- ​8. ​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안 +
- +
- ​9. ​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 +
- +
- ​10. ​총회에 제출할 의안 +
- +
- ​11. ​사무국으로부터 제안된 안건 +
- +
- ​12. ​상임위원 유고시 후임자 또는 대행자의 추천 +
- +
- +
-상임위원회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. +
- +
-전항의 실무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,​ 기획관리담당부회장이 실무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 +
- +
-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(운영규정)은 따로 정한다. ​+
  
  
 제28조(운영위원회) 제28조(운영위원회)
  
-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(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, 운영부회장)으로 구성한다. +  - 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(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, 운영부회장)으로 구성한다. 
- +  ​- ​운영위원회는 총동문회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, 모교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건의 내지 자문한다.
-운영위원회는 총동문회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, 모교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건의 내지 자문한다.+
  
  
-    ​+  ▒▒ 제 5 장  기 관 ▒▒ ​    ​
  
-  ​▒▒ 제 5 장  기 관 ▒▒ ​+====  ​▒▒ 제 5 장  기 관 ▒▒ ​====
  
  
 제29조(사무국) 제29조(사무국)
  
-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관장한다.+  - 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관장한다. 
 +  -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  
-②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 
  
 +제30조(자문위원회) ​
  
-제29조(자문위원회+  - 이 회의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 ​자문위원회를 둔다. 
 +  -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  
-①이 회의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 
  
-②자문위원은 장이 위촉한다.+제31조(분과위원회
  
 +  -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,​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.
 +  -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  ​
 +  - 각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 +  - 각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 +  - 각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,​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 
-제30조(분과위원회) ​ 
  
-①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,​ 이 회의 ​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 ​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.+제32(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  
-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 ​회장이 증감하고 ​분장업무를 ​정할 수 있다. ​ +  - 기획관리분과위원회 ​: 이 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,​ 중기 발전계획 및 연차사업계획,​ 각종 행사 기획, 회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 
 +  - 조직관리과위원회 : 이 회의 조직 강화 활동, 지역·직지회 활동지원,​ 회원명부 발행 등에 관한 사항 
 +  - 섭외홍보분과위원회 :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내·외 홍보,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 
 +  - 재무총무분과위원회 : 이 회의 재정 및 경리,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
  
-③각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 
  
-④각 ​분과위원회는 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 하며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+제33조(직능분야 ​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직능분야 ​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  
-⑤각 ​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으로 ​다.+  - 공공분과위원회 ​: 정,관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
 +  - 교육분과위원회 : 교육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
 +  - 금융분위원회 : 금융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
 +  - IT분과위원회 : IT산업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
 +  - 사회봉사분위원회 : 청년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
 +  - 여분과위원회 : 여성 동문의 조직 및 지원에 관한 사항
  
- 
-제31조(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 
- 
- 1. 기획관리분과위원회 : 이 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,​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사업계획,​ 각종 행사 기획, 회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 
- 
- 2. 조직관리분과위원회 : 이 회의 조직 강화 활동, 지역·직장지회 활동지원,​ 회원명부 발행 등에 관한 사항 
- 
- 3. 섭외홍보분과위원회 :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내·외 홍보,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 
- 
- 4. 재무총무분과위원회 : 이 회의 재정 및 경리,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 
- 
- 
-제32조(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 
- 
- 1. 공공분과위원회 : 정,관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
- 
- 2. 교육분과위원회 : 교육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
- 
- 3. 금융분과위원회 : 금융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
- 
- 4. IT분과위원회 : IT산업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
- 
- 5. 사회봉사분과위원회 : 청년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
- 
- 6. 여성분과위원회 : 여성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 
  
  
   ▒▒ 제 6 장  재 정 ▒▒ ​   ▒▒ 제 6 장  재 정 ▒▒ ​
  
 +====  ▒▒ 제 6 장  재 정 ▒▒ ====
  
-제33조(회계연도) 
  
-①이 회의 ​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+제34조(회계연도)
  
-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+  -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 
 +  - 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
  
-1734조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 ​+35조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 ​
  
- +36조(수입)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1835조(수입)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+
  
  
   ▒▒ 제 7 장  지 회 ▒▒ ​   ▒▒ 제 7 장  지 회 ▒▒ ​
  
 +====  ▒▒ 제 7 장  지 회 ▒▒ ====
  
-제36조(구성) 
  
-①지회는 직능별지회,​ 지역지회 그리고 직장지회로 ​분한다.+제37조(성)
  
-직능별 지회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연합체로 구성할 수 있다.+  - 지회는 직능별지회,​ 지역지회 그리고 직장지회로 구분한다. 
 +  - 직능별 지회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연합체로 ​구성할 수 있다. 
 +  - 지역지회는 각 지역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. 
 +  - 직장지회는 각 직장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 ​구성할 수 있다.
  
-③지역지회는 각 지역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. 
  
-④직장지회는 각 직장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.+제38조(운영)
  
 +  - 지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회의 특성에 맞게 회칙을 제정하여 각 지회의 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
 +  - 지회의 운영은 이 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 ​
  
-제37조(운영) 
  
-지회는 이 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 지회의 ​특성에 맞게 ​회칙을 ​제정하여 ​각 지회의 ​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+제39조(보고) ​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 지체없이 지회의 회칙, 회원 및 임원명단,​ 사업계획서 등을 첨부하여 ​이 회의 ​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
  
-②지회의 운영은 이 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 ​ 
  
 +  ▒▒ 제 8 장  부 칙 ▒▒ ​
  
-제38조(보고) 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회의 회칙, 회원 및 임원명단,​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 +====  ​▒▒ 제 8 장  부 칙 ▒▒ ​=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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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 ​▒▒ 제 8 장  부 칙 ▒▒ ​+
  
  
alumni/intro/rule.1557014905.txt.gz · 마지막으로 수정됨: 2019/05/05 09:08 저자 math