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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umni:intro:rule [2019/05/03 15:24] admin 만듦 |
alumni:intro:rule [2024/03/07 13:14] (현재) math [▒▒ 제 3 장 임 원 ▒▒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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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====== 회칙 ====== | +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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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==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회칙 ==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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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**__현재 수정작업 진행 중 입니다.....__** FIXME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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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▒▒ 제 1 장 총 칙 ▒▒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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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▒▒ 제 1 장 총 칙 ▒▒ 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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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조(동문회의 명칭)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들의 모임을 연세대학교 수학과총동문회 (이하 “이 회”라 함)라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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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조(동문회의 목적) 이 회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세대학교 수학과(이하 “수학과”라 함)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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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조(사무소)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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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4조(사업)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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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/CO-WORK에 필요한 사업 | ||
+ | - 장학사업 및 연세대학교 수학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| ||
+ | - 연세대학교 수학과 동문명부와 홈페이지(기타 SNS) 관리 및 운영사업 | ||
+ | - 학술연구지원 및 포럼 운영사업 | ||
+ | -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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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5조(동문회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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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연세대학교 수학과 총동문회 회칙(이하 “이 회칙”이라 함)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. | ||
+ | - 전항의 개정은 회원 10인이상의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 ||
+ | -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함)은 이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가 제개정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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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▒▒ 제 2 장 회 원 ▒▒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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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▒▒ 제 2 장 회 원 ▒▒ 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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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6조(회원의 구분) 이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졸업자로 하며, 이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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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7조(정회원)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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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또는 연희전문 수학과 졸업자 | ||
+ | -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학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 | ||
+ | -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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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8조(준회원)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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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소정 연한이 1년 이하인 연세대학교 수학과 정규 과정을 수료한 자 | ||
+ | -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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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9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및 명예회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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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0조(명예회원) 명예회원은 연세대학교 수학과 또는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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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1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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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 | ||
+ | -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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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▒▒ 제 3 장 임 원 ▒▒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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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▒▒ 제 3 장 임 원 ▒▒ 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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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2조(임원의 구성)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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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회 장 : 1인 | ||
+ | - 수석부회장 : 1인 | ||
+ | - 부회장 : 20인(?) 이내 (당연직, 운영부회장 및 상임부회장 포함) | ||
+ | - 사무총장 : 1인 사무국장 : 2명(남녀 각1명) 사무차장 : 2명(남녀 각1명) | ||
+ | - 분과위원장 : 10인 이내 | ||
+ | - 상임이사 : 20인(?) 이내 | ||
+ | - 이 사 : 전체 회원의 2% 이내 | ||
+ | - 감 사 : 2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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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3조(임원의 임기)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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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| ||
+ | -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| ||
+ | -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. | ||
+ | - 임기기간은 총회일로부터 그 다음 총회일까지로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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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4조(임원의 의무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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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임원은 이 회의 목적(제2조(동문회의 목적))를 위한 활동에 솔선수범 하고, 총회 및 관련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 의견을 개신한다.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 한다. | ||
+ | - 임원은 총회 및 각급 소관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리·의결한다. | ||
+ | - 임원은 재임기간 중 연회비 부담을 면하고 임원분담금을 부담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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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5조(회장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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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, 이 회의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. | ||
+ | -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제7조 1호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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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6조(부회장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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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임명한다. 당연직 부회장, 상임부회장, 운영부회장, 수석부회장으로 구분한다. | ||
+ | - 당연직 부회장은 각 입학동기 동창회의 회장이 된다. | ||
+ | -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| ||
+ | - 운영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| ||
+ | - 수석부회장은 상임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, 회장 유고/만기 시 차기 회장직을 승계 수행한다한다.,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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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7조(사무총장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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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 | ||
+ | -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, 문서를 보관 관리한다. | ||
+ | - 사무총장은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이하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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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8조(분과위원장)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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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9조(상임이사와 이사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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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 | ||
+ | - 각 입학동기별 회장 1명과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당연직이 아닌 이사는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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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0조(감사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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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 | ||
+ | -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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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1조(명예회장과 고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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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| ||
+ | -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| ||
+ | -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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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▒▒ 제 4 장 회 의 ▒▒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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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▒▒ 제 4 장 회 의 ▒▒ 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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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2조(회의) 이 회의 각급 회의는 총회,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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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3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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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고문, 명예회장 | ||
+ | -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사무총장 | ||
+ | - 상임이사, 이사 | ||
+ | - 지역지회 및 직장지회 총무 중 이 회에 등록된 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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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4조(총회의 소집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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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| ||
+ | - 정기총회는 회장임기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 | ||
+ | -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SMS, SNS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. | ||
+ | - 회원대의원 10명 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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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5조(총회의 의결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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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총회는 대의원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대의원 3분의 2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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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6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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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회칙의 제정과 개정 | ||
+ | -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등 | ||
+ | -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사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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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7조(상임위원회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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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상임위원회는 회장과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. | ||
+ | -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리·의결한다. | ||
+ | - 총회의 위임사항 | ||
+ | - 이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| ||
+ | - 예산과 결산의 승인 | ||
+ | - 회비,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| ||
+ | -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추천 | ||
+ | - 특별회원의 승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 | ||
+ | - 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| ||
+ | -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안 | ||
+ | -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| ||
+ | - 총회에 제출할 의안 | ||
+ | - 사무국으로부터 제안된 안건 | ||
+ | - 상임위원 유고시 후임자 또는 대행자의 추천 | ||
+ | - 상임위원회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. | ||
+ | - 전항의 실무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, 기획관리담당부회장이 실무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| ||
+ | -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(운영규정)은 따로 정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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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8조(운영위원회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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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(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, 운영부회장)으로 구성한다. | ||
+ | - 운영위원회는 총동문회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, 모교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건의 내지 자문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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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▒▒ 제 5 장 기 관 ▒▒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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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▒▒ 제 5 장 기 관 ▒▒ 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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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9조(사무국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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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관장한다. | ||
+ | -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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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0조(자문위원회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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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이 회의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 | ||
+ | -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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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1조(분과위원회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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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,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. | ||
+ | -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 | ||
+ | - 각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| ||
+ | - 각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| ||
+ | - 각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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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2조(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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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기획관리분과위원회 : 이 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,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사업계획, 각종 행사 기획, 회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| ||
+ | - 조직관리분과위원회 : 이 회의 조직 강화 활동, 지역·직장지회 활동지원, 회원명부 발행 등에 관한 사항 | ||
+ | - 섭외홍보분과위원회 :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내·외 홍보,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 | ||
+ | - 재무총무분과위원회 : 이 회의 재정 및 경리,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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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3조(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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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공공분과위원회 : 정,관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||
+ | - 교육분과위원회 : 교육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||
+ | - 금융분과위원회 : 금융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||
+ | - IT분과위원회 : IT산업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||
+ | - 사회봉사분과위원회 : 청년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||
+ | - 여성분과위원회 : 여성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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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▒▒ 제 6 장 재 정 ▒▒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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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▒▒ 제 6 장 재 정 ▒▒ 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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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4조(회계연도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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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 ||
+ | -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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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5조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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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6조(수입)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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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▒▒ 제 7 장 지 회 ▒▒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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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▒▒ 제 7 장 지 회 ▒▒ 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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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7조(구성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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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지회는 직능별지회, 지역지회 그리고 직장지회로 구분한다. | ||
+ | - 직능별 지회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연합체로 구성할 수 있다. | ||
+ | - 지역지회는 각 지역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. | ||
+ | - 직장지회는 각 직장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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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8조(운영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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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지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회의 특성에 맞게 회칙을 제정하여 각 지회의 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 | ||
+ | - 지회의 운영은 이 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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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9조(보고) 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회의 회칙, 회원 및 임원명단,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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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▒▒ 제 8 장 부 칙 ▒▒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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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▒▒ 제 8 장 부 칙 ▒▒ 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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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총회에서 제개정을 의결한 2018년 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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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2조(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르고 이 회칙 시행전 임원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기산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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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|||
+ | 제3조(경과조치) 이 회칙의 개정 이전에 개정 전의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이 된 자는 이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. | ||